일정기간 이상 장기방치 선박 ,강제철거/배주인 철거비용 부담해야...
7,715
2018-02-04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두에 고장난 채 장기 방치되어 있는 선박이 전국에 수백 척으로 주인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담당 기관들도 개입을 꺼려해서 다른 어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전국적으로는 해마다 200척 넘는 장기방치선박이 새롭게 등장하지만 철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현행법에 따라 배 주인이 철거해야 하지만, 소유자를 찾기 어려운 데다 지역별로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해양경찰 등 여러 기관이 맞물려 책임을 미루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선박이 일정기간 이상 장기방치될 경우 관계당국에서 즉시 철거하고, 해당 배 주인을 수배하여 철거비용 및 무단 장기방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고장난 채 장기 방치되는 선박이 최소화 되어 다른 어민들이나 공공기관의 배들의 입출항을 방해하는 피해 역시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장기방치 선박주인의 포기한 권리보다는 여타 어민이나 공공기관의 배들의 피해를 줄이고, 원활한 입출항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