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동물사·상주수의사 등 기준재정립/미달 시 점진적 폐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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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언론보도에 의하면,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관람객들이 계절에 상관없이 짧은 시간에 많은 동물을 한꺼번에 편하게 볼 수 있는 실내체험 동물원이 인기라고 한다. 그러나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동물들은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고,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수의사도 없다고 한다. 현행법상 면적 말고는 동물사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실내체험 동물원의 설립·운영은 까다롭지 않은데, 전문가들은 면적 규정도 동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고 한다.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요즘, 관람객을 위해 동물들이 학대되는 현상은 제도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동물사, 상주 수의사 등에 대한 기준을 관련법에 세세하게 재정립하고, 기준미달 실내 동물원은 점진적으로 폐쇄하면 어떨까? 동물학대로 돈을 버는 부도덕한 일은 없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동물들을 관람하더라도 동물학대 없이 제대로 생활하는 동물들의 모습을 관람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