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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사전등록·사후유효성 심사·처분강화/심사비용 징수해야...

7,866 2018-02-06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 자격증은 2만8080개로 해마다 6000개가 넘는 민간 자격증이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단순한 등록절차만 밟으면 ‘자격증 장사’를 할 수 있어, ‘공인’ ‘인증’ ‘국가 자격’이라는 수식어를 내세우거나 ‘취업 보장’, ‘채용 가산점’과 같은 과장광고를 하면서 수험생을 속이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점이 적발돼도 적발된 기관 대부분은 ‘시정명령’을 받는 데 그치고, 검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격증을 남발해도 관리·감독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민간자격증에 대한 사전 등록심사를 강화하고, 사후 자격증 유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준 미달 시 일정 절차를 거쳐 해당 자격증을 더 이상 발급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부당한 자격증 장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민간자격증 심사 등에 필요한 제 비용은 해당 자격증을 개설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로부터 일정 부분 징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