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종사자 퇴직 후 취업제한, 직위 외에 직무도 감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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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언론보도에 의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이 대형 로펌 취업을 위해 사직했는데, 보건복지부는 약값에 대한 정보와 현 정부 정책 방향을 알고 있는 약제관리실장이 막바로 로펌에 취업하면 앞으로 국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한다. 공공기관 이사 등 임원은 퇴직 후 3년간 유관단체 취업이 제한되지만, 실장급은 그런 규정이 없어 불법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공공기관 임원의 취업제한은 직위뿐만 아니라 직무를 기준으로 로펌 등에 취업 시 국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임원에 준해 퇴직 후 유관단체 취업을 제한하면 어떨까? 이익단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직원이 이익단체에 취업하여 국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공공기관 임원의 퇴직 후 유관단체 취업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국익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을 감안하면, 직위는 물론 직책 역시 감안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