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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신고·조사·시정조치 등 전자화해야...

7,951 2018-02-09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소년 고용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 조차 작성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관계당국은 적발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와 관련해 지자체에 시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통보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정작 사후조치는 미흡했다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고용자와 피고용자들의 근로계약서를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점검, 근로계약 미이행 신고, 조사, 시정조치 등 사후조치도 전자화하여 관리하면 어떨까? 근로계약이 보다 투명해지고 체계화되어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시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AI 및 빅데이타 활용 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근로관계도 전자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바, 다만,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