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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도 법제화해야...

7,890 2018-02-10
언론보도에 의하면, 광명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계약업체 근로자(하도급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 보장을 위해 시행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첫 이행점검이 완료됐다고 한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산하기관과 업체 간 맺는 계약에서 근로자들의 인권보호는 물론 임금보장, 고용유지 등 다양한 권리를 '계약화'하는 것이 골자로 제도의 시행 이유는 시와 계약한 민간업체들에게 사회적 책임성을 부여하고, 기업인권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라고 하는데 그 취지가 바람직하므로 널리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위 제도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시행하고 있는데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상위법에 명시하여, 의무화하면 어떨까? 공공기관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이 보장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로인해 근로자들의 권리가 보다 제고되지 않겠는가? 아직도 근로자들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은 데, 공공기관부터 근로자들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에 관심을 가진다면, 전체 민간업체의 상당수가 개선될 것이므로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