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선거구 획정안 중앙선관위 제시/국회 본회의 표결로 획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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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1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가 6·13 지방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을 3개월이나 넘기고도 지역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광역의원 정수 조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선거구 획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한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선거 일정과 비용 문제뿐 아니라 선거구가 당리당략에 따라 기형적으로 조정되는 게리맨더링 현상이 나타날 것이므로 조속히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모든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관위가 안을 제시하고, 국회는 본회의에서 찬반표결을 통해 획정하면 어떨까? 인구의 변동에 따른 표의 등가성을 최대성 살리면서도, 각 정당과 개별 국회의원의 이해관계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 법적시한을 어기는 것은 사라지지 않겠는가? 각 정당과 국회의원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선거구 획정만큼은 국회보다는 정치중립적인 중앙선관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 물론 국회는 선거구 획정 원칙을 제시하고, 중앙선관위는 그 원칙에 따라 선거구 획정을 하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일정 기간 내 또 다른 안을 제시하여 표결토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