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이용사고, 자해가 아니면 해당 공공기관 치료비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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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언론보도에 의하면 단양역에서 출입문이 닫히면서 열차가 출발해 열차에서 내리려던 엄마와 6살 난 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당시 코레일은 두 모녀에게 치료비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최근 보험사가 고객 과실이 있다며 태도를 바꾸자, 코레일 역시 고객 과실이 있다는 입장으로 돌아섰고, 고객 과실을 입증할 증거는 내놓지 못했다고 하는데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사고 관련 치료비 지원의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열차이용 등 공공서비스 이용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했고, 고객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며, 100% 고객 과실, 즉 스스로 자해를 통해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해당 공공기관이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공공서비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고, 단 1%라도 해당 공공기관의 책임이 있다면, 이는 당연하지 않겠는가? 물론 관련 보험계약은 이를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