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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시설 관리체계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지속 시행해야...

8,003 2018-02-15
언론보도에 의하면 밀양화재 발생 직후,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관내의 위험시설과 안전취약지역을 빠짐없이 긴급 점검하고, 화재에 관한 안전규정과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해 달라.”고 긴급지시 했다고 한다. 밀양·제천시 대형화재 사건의 원인을 살펴보면, 건물주는 지켜야 할 기본을 지키지 않고, 관계당국은 지키지 않은 기본을 제대로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고, 이러한 문제는 긴급점금으로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인다. 관내 위험시설 점검 및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체계적, 지속적으로 점검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시행하면 어떨까? 관내 위험시설 점검 및 사후조치가 보다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이는 화재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현재의 관리기준에 맞춰 제대로 관내 위험시설 점검 및 사후조치를 하고도 문제가 있다면 현재의 관리기준을 바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