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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채용비리? 블라인드채용/부정 시 채용취소/공직자 청탁금지해야...

7,951 2018-02-16
언론보도에 의하면, 취업준비생이 선호하는 은행에서 만연한 채용 비리 형태가 공개되었는데, 임원인 아버지가 아들을 면접해 채용하거나, 유력인사들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임직원의 자녀 등 지원자 중 특별관리 대상 명단을 관리하였다고 한다. 일반 민간기업과 달리 은행은 공공성이 강한 측면이 있어, 정책적으로 적절한 인사채용 비리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고, 둘째,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채용을 취소하며, 셋째, 공직자들의 모든 취업청탁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해당 공직자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도록 하면 어떨까?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은행의 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억울하게 탈락되는 취업준비생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은행은 그 성격상 공공성이 강하며, 파산 시 선량한 다수 예금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는 점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한 인사는 배척되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