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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개시 전 사전 신용상담의무화/치유PGM. 개발해야...

8,191 2018-02-18
빚을 못 갚아 개인회생을 거듭하면서도 또 다시 대부업체에서 빚을 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 그 이유는 법원은 개인파산·회생 인가를 내주면서 어떠한 교육·상담·컨설팅도 조건으로 내걸지 않고, 법무사가 제출한 소득·재산 관련 서류만 보고 요건만 되면 통과해 주도록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현재의 채무조정 관련법은 빚 부담 구제에 집중할 뿐, 빚 재발방지책은 없는 것이 문제로 보인다. 법원에서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사전 신용상담을 의무화하고, 개인회생이 거듭될수록 보다 심층적인 사전 신용상담을 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쉽게 빚내는 습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게 되어, 개인회생을 거듭하는 채무자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관계당국은 사전 신용상담 프로그램은 해외 선진국의 사례 등을 살펴 보다 효과적인 개인파산·회생 재발방지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