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조사 적발 영업장, 처벌강화 외 대화통한 해결책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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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9
언론보도에 의하면 소방청은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불시에 수시로 실시하고, 비상구를 폐쇄하면 영업장을 폐쇄하고,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며, 비상구 폐쇄로 사망자가 생기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또 층간 방화구획 미비 가연성 내부 마감재 사용 샌드위치패널 불법건축물 등 건축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단속을 강화한다고 한다. 화재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에서 당연해 보이는 조치이기는 하나,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동시에 해당 영업장 주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소방청의 소방특별조사에 적발된 영업장의 주인들과의 주기적 공식대화를 통해 법 테두리 내에서 화재예방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하면 어떨까? 영업장 주인들도 나름대로의 애로는 있을 것이지만, 명확한 화재예방 방안을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화재예방을 위한 처벌강화만을 추진하다보면, 뜻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동시에 위반 영업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