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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주 계약내용, 신고·공개 제도화해야...

8,403 2018-02-22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약속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아가 문을 닫게 됐다며 소송에 나섰다고 한다. 창업 설명회에서는 본사에 내야 하는 각종 품목 비용이 매출의 45% 정도라고 했는데 계산해 본 결과 60% 가까운 곳도 많았고, 일부 원재료의 납품가는 직거래에 비해 30% 이상, 본사가 구매를 권유한 자동주문 기기는 시가보다 3배 이상 비싸게 주고 사야 했다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들의 계약내용을 신고 받고, 이를 공개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가맹점주들이 거부할 수 있게 되고, 계약자체도 보다 합당하게 이루어지게 되지 않겠는가? 물론, 사인간의 계약이지만, 이미 주택매매, 임대차 거래를 신고 받아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본사의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방지와 신규진입 가맹점주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