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질 발견 시 신고·원인규명·대책수립·시행 등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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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3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기업이 제조ㆍ판매하는 신생아용 분유에서 파란색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 분유는 과거에도 세균 등 이물질이 잇따라 나온 사례가 있다고 한다. 그 이물질을 발견한 주부는 이를 해당 업체에 신고했지만, 환불조치 외 원인규명 등 별도의 대책강구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신생아용 분유 등 국민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식품에 이물질 등 발견 시 관계당국에 신고하고, 해당 업체는 그 원인을 밝히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이물질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재발하는 현상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식품에 이물질이 확인될 경우 이를 신고하고, 처리하는 체계를 명확히 법령에 규정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