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방지 교육·홍보·신고·상담·처리 체계보완 적절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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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4
언론보도에 의하면, 8년 전 여검사 성추행 사건과, 4년 전 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술자리 음담패설 등이 논란이 되고 있고, 외국의 ‘미투운동’이 우리나라에서도 실현되고 있다고 한다. 과거 관행적으로 공공연히 이루어져 왔던 성추행, 음담패설이 이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시대이고, 법원·검찰 내에서 조차 성희롱 방지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의 성희롱 방지교육에 더해 추가적인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과 모든 공공기관은 일정기간 성희롱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관계당국에서는 홍보·신고·상담·처리 체계를 보완해 적절하게 대응하면 어떨까? 사회 전체적으로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어, 성적피해를 주는 일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처벌 등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