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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숙박 등 화재발생 대비 체계수준 인증·공개·표시 의무화해야...

7,755 2018-02-25
언론보도에 의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와 달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는 불이 나도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한다. 병원입원 환자들은 화재 발생 시 제대로 대피하지 못한다면 생명과 직결되므로 화재에 대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병원, 숙박시설 등 화재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인명피해 방지 체계수준을 규정하고 이를 인증하고, 공개하며, 해당 시설에 그 수준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면 어떨까? 화재예방 태세가 부실할 경우 소비자는 이용을 기피하게 될 것이므로, 해당 시설 소유주가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게 되지 않겠는가? 물론, 화재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므로, 병원 스스로 실제 화재 발생 시 체계적으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