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중 일정비율, 적정 공사비 근접 업체 낙찰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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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6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공공사 건설업체 선정 시 공사비 산정 체계와 저가 입·낙찰제도로 인해 최근 3년간 전체 건설공사의 37.7%는 실행원가에도 못 미쳤다고 한다. 이로 인해 건축물의 품질과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공공공사 중 일정비율은 적정 공사비를 사전에 산정해 두고 이에 가장 근접한 공사비 입찰을 한 업체가 낙찰 받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모든 공공공사를 적정 공사비로 한다면, 예산을 너무 많이 필요로 할 수 있겠지만, 예산 한도 내에서는 가능할 것이고, 업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적정 공사비 입찰참여 업체의 기준은 품질, 노사, 안전 등등을 계수화 하여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