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무리한 입법? 공청회 요건 명확히 하고 널리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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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2
선거가 다가오면서 특정 계층의 표를 의식하고 국회에서 거액재정이 소요되는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집단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법안이나 거액 재정이 소요되는 법안 등의 주요 법안은 충분한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공청회는 국정의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로 국회법 제64조 1항에 의하면,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은 국회의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재적위원의 요구가 없다면 굳이 공청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하여 의무조항으로 하고 방송등을 통해 널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표를 의식한 표풀리즘 입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1. 5000억 원 이상의 재정소요 사업" "2. 만 명 이상 집단의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국회법 제64조1항의 각 호별로 공청회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