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논문·서적 대리집필 신고·처리 공식기관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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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3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교수의 지시로 제자인 의사가 의학 교과서 원서를 써주고도 공동저자로 이름도 올리지 못했다고 한다. 개정판도 마찬가지였고, 제자는 자신이 대리 집필했다고 대학에 알렸지만 돌아온 건 스승의 협박이었다고 하는데, 이는 다른 대학병원 혹은 대학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제자의 논문이나 서적을 ‘갑’인 스승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것으로 하는 부당한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므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부당한 논문·서적 대리집필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공식기관을 운영하면 어떨까? 부당한 논문·서적 대리집필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과거의 성폭력, 성추행 등 부당한 행위를 공개하는 ‘미투운동’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요즘, 과거의 부당한 논문·서적 대리집필에 대해서도 ‘을’이 더 이상 참고 넘어가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