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신고자 불이익 방지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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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4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대한 구매 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판매 목표 강제 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보복조치 등의 ‘갑질’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소위 ‘갑질’ 행위는 대리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별 법률보다는 포괄적 갑질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모든 불공정 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소위 ‘갑질’이 최소화되어, 보다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물론 신고자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가한 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내부자 고발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