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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최소·필수·의료조치 규정/교육 강화/조치 가능해야...

7,546 2018-03-08
언론보도에 의하면 응급구조사의 의료행위가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위급상황에 처한 인명을 구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현장에서 이뤄지는 의료조치는 240가지가 넘는데 응급구조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14가지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제약이 있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지연되는 현상은 해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행해야 하는 최소한의 필수 긴급 의료조치를 규정하고 관련 교육이수를 강화하여 위급상황에 처한 환자에게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위급상황에 처한 환자의 인명구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응급구조사의 의료조치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