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정가이상 판매금지/수입·지출 신고 및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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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9
언론보도에 의하면 6.13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출마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우후죽순처럼 개최되고 있다고 한다. 출판기념회는 주로 세 과시, 선거 자금 확보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도서 판매금은 상한액, 별도의 회계처리 및 감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소지가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공직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출판기념회 개최 시 도서를 정가이상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수입과 지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출판기념회가 정치인들의 “공직선거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의 도피구가 되어 정치인들의 실질적인 선거자금 모금, 사전 선거운동이 되는 일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출판기념회의 투명성 제고는 투명한 정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