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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 자격시험시행/공공기관 종사·응시자 자격취득 의무화해야...

7,339 2018-03-13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천군의회 의원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주민에게 심폐소생술 및 119에 신고하여 생명을 구하고, 장날을 맞아 혼잡한 주변 교통정리에 나서 추가 사고를 예방했다고 한다.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알 수 없어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응급조치 국가자격 시험을 시행하고, 모든 공공기관 종사자 및 공공기관 시험 응시자는 해당 자격을 취득하도록 의무화하면 어떨까? 모든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분들의 숫자를 감안하면, 응급조치 상황의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응급조치 국가자격 시험 시행에 따른 예산 및 인력의 소요가 있겠지만,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관련 비용을 지불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