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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공무원 위법사건 사퇴 시 일반 공무원기준 연금감액 해야...

7,282 2018-03-14
언론보도에 의하면 성폭행 사건이 밝혀지자 사퇴한 충남도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정무직 공무원이므로, 징계도 없고, 연금수급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정무직 공무원 특히 광역지자체장의 성격상 위법행위에 대해 일반 공무원에 준한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해도, 정무직 공무원 역시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연금수급은 불이익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무직공무원이 위법한 사건을 저질러 사퇴할 경우, 일반 공무원의 기준에 맞춰 정무직 종사기간 동안의 연금을 감액하면 어떨까? 모든 공무원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다는 점에서 법적 형평성 및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겠는가? 국민들의 세금을 받는 공직자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구나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받아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