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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대응부서설치/법적대응지원/교육프로그램이수 의무화해야...

7,353 2018-03-16
언론보도에 의하면 학생·학부모에게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학교가 피해 교사를 제대로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3명 중의 1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가해자가 학부모인 경우 학교장은 교권침해 사실을 통보받고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학생이 교권침해를 한 경우도 학부모 민원을 의식한 피해 축소·은폐 사례가 많았다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교육청 내 교권침해 대응부서를 설치하고, 가해자가 학부모인 경우 피해교사의 민·형사상의 법적대응을 지원하고,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반드시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되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면 어떨까?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로 교권침해가 감소되고, 학생의 경우 교육적인 방법으로 교권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학생인권침해 역시 교권침해에 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