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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긴급 119신고 시 소방서 출동 거절하되 최선 조치 안내해야...

7,321 2018-03-19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가정 내 응급환자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등 긴급한 경우에만 119 구조대가 출동하고, 고양이 구조, 시건장치 해제 등의 비긴급 상황에서는 출동하지 않는다고 한다. 비긴급 생활안전분야 출동으로 긴급구조 활동이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같은 출동기준을 마련했다고 한다. 소방서가 관내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점에서 이 같은 조치는 바람직해 보이지만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비긴급 상황 119신고 시 신고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안내하고, 소방서 출동을 거절하면 어떨까? 비긴급 생활안전분야 신고라 해도 신고자는 소방서 출동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어려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비긴급 생활안전분야 안내조치는 지자체 등 관련 공공기관과의 협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