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부양 소홀 시, 부모가 이미 증여한 재산 반환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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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언론보도에 의하면 아들이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각서를 쓴 후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었으나 아들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자, 부모는 아들을 대상으로 10여 년에 걸친 법정 싸움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아들에게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원상회복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민법 제556조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예전 같지 않은 부모·자식 간의 현 세태를 감안하면 보다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은 뒤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부모를 상대로 패륜범죄를 저질러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증여가 끝난 재산에 대해서도 해제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면 어떨까? 자식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고령의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한 법정다툼 부담을 덜게 되어, 독거노인 및 고독사로 표현되는 고령화 사회의 어두운 면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도덕적 영역의 효도문제를 법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우리 국민의 일반적 가치관과 상식에 일부 반하는 점은 있으나, 고령화 사회, 더 나아가 초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