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종사자, 특수사정 제외, 노타이 근무 원칙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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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구은행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임직원 노타이 근무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본부 부서는 상시 넥타이를 매지 않고 근무하고 고객을 대면하는 지점은 금요일 하루 시범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를 공공기관에 근무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노타이 근무를 원칙으로 하면 어떨까? 근무복장의 편의성 및 업무효율성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넥타이를 매는 관습은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변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