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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종사자, 면직수준 행위 적발 시, 급여·직무 즉시 중단해야...

7,616 2018-03-24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모두 275개인데, 18곳을 빼고는 모두 채용비리가 적발됐고, 재판을 통해 비리가 입증될 때까지 면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채용비리가 적발되었는데도 재판확정 시까지 채용이 유지된다면, 부당하게 취업이 되었는데도 급여를 지급하는 문제가 있어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채용비리 등 파면 혹은 해임수준의 중징계 가능 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 대한 급여 및 직무를 즉시 중단하고, 재판확정 후 무혐의일 경우, 미지급된 급여에 법정이자를 추가하여 지급하고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파면 혹은 해임수준의 중징계 예상자에 대한 처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해당 조직의 직무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재판을 앞 둔 파면 혹은 해임수준의 중징계 예상자가 본인의 직무에 충실할 수 없음은 명확한 사실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