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중앙/지방정부 갈등? 목적세신설 등 국회가 방안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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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5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년부터 유아 무상교육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 유아교육법의 시행을 앞두고 그에 따른 비용증가에 대한 추가 국비지원 문제를 두고 지방과 중앙 정부 사이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교과부는 이미 충분히 지원했다고 하고, 시도의회 의원들은 재정난이 심각하다며 누리과정 추가 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이 없으면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고 한다. 만약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누리과정 혜택을 규정한 유아교육법을 위반하게 되고, 지원 못 받는 국민들의 반발도 클 것이다. 주요 문제점은 누리과정 예산 부족과 함께, 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이루어지는 누리과정 지원금은 경직성 예산 지출 항목이지만, 경제 사정에 따라 세수의 변동성이 큰 내국세에 의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안정적 재정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100% 지원하게 되는데 이때 경제상황에 따라 세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을 다시 개정하여 종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 법을 만든 국회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제시해야 한다. 공청회를 열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하다면 국민들을 설득하여 추가로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이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0.12.31, 1997.12.13, 1999.5.24, 2000.1.28, 2001.1.29, 2004.12.30, 2005.1.5, 2006.12.30, 2010.1.1> 1. 삭제 <2004.12.30> 2.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 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 3. 당해 연도의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③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