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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참견, 세세한 행동지침 마련/실수에 최대한 관용 제도화해야...

7,653 2018-03-29
언론보도에 의하면 곤경에 처한 타인을 보고도 나서지 않는 ‘제노비스 신드롬(방관자 효과)’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의로운 참견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거나 보호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갑자기 쓰러진 여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도 있고, 부부싸움에 간여하다가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의로운 참견에 대한 세세한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설령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최대한 관용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의로운 참견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최소화되고, 곤경에 처한 분들이 보다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러한 정의롭지 못한 세태에 대해 ‘법으로 강제해야한다.’는 소위 선한 사마리아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은 도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