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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성범죄 인지자 교육청신고/신고·피해자보호/방해 시 처벌해야...

7,728 2018-03-30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직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발각돼 징계를 받은 교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학교 측의 은폐로 징계를 받지 않은 교사 수까지 더하면 실제 성 비위 교사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학교 내 성인 간 성범죄에 대해서는 신고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학교 내 관련 성범죄는 없애기 어려워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학교 내 성범죄를 인지한 자는 교육청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둘째, 성범죄 신고자와 피해자는 향후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도록 조치하며, 셋째,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는 경우, 적절한 수준의 징계를 받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학교 내의 성범죄가 최소화되고, 학교가 교육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성범죄 처벌은 학교라고 해도 예외는 없어야 하며,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에 교육당국은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