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많은 공공기관 부서 대상, 직무개선 프로그램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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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1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챙기기 위해서, 혹은 실제로 일이 많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는 일부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가 양적으로 불평등하게 부여되고 있거나, 직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므로 공무원들의 직무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초과근무가 많은 공공기관 부서를 대상으로 직무개선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면 어떨까? 공무원들의 근무시간 단축과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고, 업무추진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예산절감이 이루어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해당 공무원 조직 및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이를 위해 직무개선 대상 부서를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과 공공부문의 관련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직무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