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나쁨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마스크 착용권유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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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2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상 최대수준의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불어닥친 가운데 실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상당수는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할 수 없다고 한다. 근로자 본인의 무관심과 함께 대고객 상대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경우 심지어 회사의 지침으로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기를 비롯해 심혈관, 안과 질환 등 다양한 부문에서 건강에 악영향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 이상일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마스크 착용권유를 의무화하면 어떨까? 미세먼지로부터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관련 기관에서는 홍보를 강화하고, 업체를 수시 점검하여 마스크 착용의 애로 요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