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법·행정참여 공소시효위원회 구성/관련법률 검토·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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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원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등에 있는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그 범죄에 규정된 법정형의 크기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시대의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공소시효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입법·사법·행정부가 참여하는 공소시효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공소시효변경 관련 관계법률 제·개정을 검토하고 추진하면 어떨까? 시대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법 감정에 보다 부합하도록 적절하게 공소시효 관련 법률 제·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공소시효는 개별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변경하기보다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