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예산 원금손실가능 금융상품 투자금지/예외사항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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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구의 모 지자체가 지역은행의 권유로 주무과장의 전결로 해외펀드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자 은행 측이 손실금을 보전해줬다고 한다. 지자체는 은행이 원금 보장을 수차례 약속해 예금 성격으로 판단했고, 예금 이자에 걸맞은 이자도 2억원가량 받았기 때문에 구청이 손해를 본 것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원금 손실을 보전해줄 수 없는 회사채 펀드에 투자했는데도 원금을 보전해줬다면 명백한 금융투자업 법률의 손실보전 금지규정 위반이라고 한다. 금융투자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지자체가 원금손실이 가능한 회사채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공공기관의 예산은 원금 손실이 가능한 펀드,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하되 별도의 예외사항을 세세하게 규정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혈세를 고위험 펀드, 주식 등에 투자하는 일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가능하다면, 공공기관의 유휴자금 투자방법을 제도적으로 세세히 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