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음주 청소년, 봉사·교육 등 교육적 처벌/기록 안 남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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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언론보도에 의하면 주점에서 업주를 속이고 술을 마신 청소년들이 미성년자라며 협박하는 사례가 늘면서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며,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제공할 경우, 청소년은 처벌하지 않고 판매자만 처벌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주점에서 업주를 속이고 술을 마신 청소년에게 봉사활동, 교육이수 등 적절한 교육적인 처벌을 하되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면 어떨까? 청소년들이 업주를 속이고 술을 마시는 일과 그로 인해 업주가 처벌을 받는 억울한 일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청소년이라도 잘못이 있다면, 법적인 처벌은 아니라도, 교육적인 처벌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