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해외출장 피감기관 비용지원금지/경비·성과물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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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4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에 대해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지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는 그 동안 여야 모두의 공공연한 관행이라고 하는데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시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국회법에 명시하고, 둘째, 공직자들의 해외출장이 외유성이 되지 않도록 경비 일체와 성과물을 국회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혈세나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일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러한 제도는 여타 공직자들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