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 매출 기업 A/S절차·기간·비용 세세히 규정·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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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언론보도에 의하면 루이비통 제품의 수리비용이 매장에 따라 차이가 많고, 수리기간은 일단 맡겨봐야 안다고 할 정도로 길다고 하는데, 많은 수선 물량에 비해 소수 직원이 모두 처리하다 보니 지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일본의 루이비통은 자사 홈페이지에 제품의 수리 의뢰부터 고객에게 인도까지 절차와 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수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 루이비통은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면 고객 서비스 전화로 연락을 주거나 매장을 방문하면 된다는 홈페이지 안내문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이 있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서, 해당 기업의 판매제품의 A/S 기준을 절차·기간·비용 등을 세세히 규정하고 이를 공개 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국내 판매 물품에 대한 A/S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되어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다 많이 보호되지 않겠는가? 소비자들도 A/S 기준을 명확히 알고 제품을 구입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