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소환 공개원칙/비공개 경우, 별도 규정·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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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1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두 사람 중 한사람은 비공개로 다른 사람은 공개소환 했다고 한다. 비공개한 국회의원은 검찰출신인 법사위원장이어서 검찰의 봐주기 논란이 있어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검찰소환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의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검찰의 임의적 공개·비공개 소환에 대한 논란과 형평성 문제제기가 없어지지 않겠는가? 물론 검찰의 공개와 비공개 소환 모두 상식과 보편적인 가치관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