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예우조정위원회/예우조정/입법 통해 시행해야...
8,933
2018-05-02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방부는 산하 장관급 예우를 받는 대장 계급이 8명, 차관급 예우를 받는 중장은 29명에 달하며, 검찰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 인사가 42명인데 비해, 경찰은 경찰청장 단 한 명이 차관급이라고 한다. 맡은 조직의 규모나 중요성에 비해서 군과 검찰 그리고 경찰의 예우차이가 크게 나고 있는데, 시대적 환경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입법·사법·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 예우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예우조정에 관한 의견을 모아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시행하면 어떨까? 시대적 환경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겠는가? 물론 조정과정에서 갈등이 있겠지만,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불가피하며, 특히 해외 여타 국가의 사례를 참조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널리 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