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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가해자 처벌강화/최소한 제압허용/피해보상 강화해야...

8,833 2018-05-03
언론보도에 의하면 119 구급대원이 취객을 구조하러 나갔다가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하고 돌아왔다가 사망했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119 구급대원은 취객을 제압할 권한 없어 피하는 게 최선이라고 하며, 소방관 가해자는 소방활동 방해죄로 대부분 벌금처분을 받는다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119구급대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2회 이상 반복 시 반드시 징역형을 받도록 하되, 가중처벌하며, 둘째, 119구급대원이 직무수행 도중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압을 규정하고 허용하며, 셋째, 119구급대원의 직무수행 도중 피해를 입었을 경우 충분한 보상을 제도화하면 어떨까? 119 구조대원이 직무수행 도중 입는 피해가 최소화되고, 보다 자긍심을 가지고 직무에 임하지 않겠는가? 119 구조대원을 폭행하는 잘못된 현상은 반드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