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금 사적착복, 형사처벌 외 거액의 징벌적 과태료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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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 출연 자금으로 운영되는 임상시험 중개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한 대학병원 교수가 그 지위를 이용해 임상시험과 관련해 연구비를 착복하고 시험 대상자를 부풀리는 등 갖은 비리를 저질렀는데, 임상시험의 왜곡된 결과가 미칠 파장을 감안할 때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한다. 해당 교수의 불법 연구비 착복은 함께 임상시험을 진행한 연구간호사가 그 사실을 증언했다고 하는데, 국고지원금을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고지원금을 사적으로 착복할 경우, 형사처벌 외에 거액의 징벌적 과태료를 부과하면 어떨까? 국고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적으로 착복하는 불법행위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국고지원금 개인착복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직선거법 위반과 같이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국고지원금은 당연히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