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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중 발명특허 관련 수익배분 표준약관 있어야....

12,303 2012-11-29
언론보도에 의하면 삼성전자가 자사 연구원의 특허발명에 대해 직무발명보상지침 내부 규정을 이유로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아 2년 반 동안 법정다툼 끝에 수십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고 한다. 국내대표기업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이러하다면 다른 기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금번의 판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회사의 직무발명보상 내부규정은 종사자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금번과 같은 법적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종사자들의 직무수행 중 발명특허로 인한 수익배분 관련한 명확한 표준약관이 있어야 한다. 물론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할 것이고, 회사와 소속 특허발명권자와의 서명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되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