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과장 상품판매, 보상·회수 의무부과/검증강화/판매금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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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 주부가 국내 유명 침대에서 몸에 좋다는 음이온 대신 인체에 해로운 발암물질인 라돈이 대량으로 검출되고 있음을 라돈측정기로 발견했다고 한다. 평범한 주부가 라돈 측정기로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도 관계당국에서 이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인체에 해로운 물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자에게 해당 물품의 판매액 상당의 보상액과 함께 회수 의무를 부과하고, 둘째, 몸에 좋다는 상품을 실제 그러한지 검증을 강화하며, 셋째, 과장광고 시 해당 상품을 즉시 판매금지 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인체에 해롭거나, 좋은 효과가 과장된 상품의 판매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주부가 라돈이 대량 검출되는 유명 침대를 적발하는 금번의 경우를 감안하면 소비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쉽고 효율적인 소비자 신고 및 처리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