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현장 출동경찰, 피해자구제 해태 시 징계강화/피해자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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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언론보도에 의하면 '콜 택시' 탑승 시비를 벌이다 상대방을 집단폭행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데도 구경만 하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이 출동해도 위법한 폭행을 계속하는 가해자도 문제이지만, 피해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찰이 더 문제이므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경찰은 폭행사건 현장 출동 시, 현장상황에 맞게 적절한 경찰인력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구해야 하며, 이를 경찰이 해태할 경우, 해당 경찰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자신의 소임을 다하게 될 것이고, 피해는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가해자의 저항 등으로 제압이 어렵다면, 테이저건 등의 무기사용도 적절한 수준으로 허용해야 될 것이다. 경찰은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자를 즉시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출동 경찰만으로 불가 시 무기사용, 추가 출동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