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타 기관파견, 구체적 성과평가 통해 주기적 재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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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2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35개 기관에 전체 검사 2158명 가운데 약 2.8%에 해당하는 검사 60명을 파견하고 있다고 한다. 일선 검찰청의 인력부족과 업무과중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와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검사의 파견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검사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타 기관 파견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검사·판사 등 공직자들의 타 기관 파견 시, 구체적 성과평가를 통해 주기적으로 재조정하면 어떨까? 불필요한 공직자 타 기관 파견 및 공직자 인력 낭비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이를 위해 공직자의 타 기관 파견 시, 세세요건 및 구체적 평가방법을 법제화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