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반의사불벌죄’에서 배제/합당한 처벌 법제화·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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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3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은 사회적 파장에 비해 현행법으로 폭행과 업무방해 범죄 혐의 적용이 쉽지 않아, 영장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한다. 영장 신청 뒤 폭행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업무방해 혐의는 법리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갑질’ 행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자가 그 직위 혹은 직책을 이용해 직장 내 타인에게 반복적, 지속적인 언어 혹은 신체적인 폭행행위를 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특수한 입장을 감안해서 ‘반의사불벌죄’에서 배제하고, 합당한 처벌을 법률에 규정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갑’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을’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그에 상응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