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는 변호사 될 수 없도록 하고/시험·연수 별도시행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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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전관예우 원인을 파악하고 근절방안을 내놓기 위해 국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연구반을 통해 결과를 분석하고 오는 10월 말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포괄적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전관예우 문제는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어왔고, 각종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방안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판사·검사는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시험과 연수도 별도로 시행하면 어떨까? 판사·검사와 변호사가 분리되어 전관예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판사·검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보다는 전관예우로 인한 법치의 훼손 방지의 가치가 훨씬 더 커 보인다. 다만, 퇴직 판사·검사는 전관예우와 무관한 국선변호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