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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 없는 미혼부모, 양육비 국가 선 지급/후 상환 제도화해야...

8,324 2018-05-25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혼모가 생부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4.7%에 불과했는데, 특히 양육비 청구 소송제도는 양육비를 받아내야 하는 사람이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있을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제력이 없는 미혼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책수립이 시급해 보인다. 경제력이 없는 미혼부모에 대해서는 국가가 양육비를 선 지급 후 향후 미혼부모가 양육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경제력이 없는 미혼부모라도 최소한 아이를 양육할 수는 있지 않겠는가? 미혼부모 사이의 아이도 소중한 생명이고, 우리나라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국민의 한사람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비슷한 입법례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있다.